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4년 2월 1일부터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의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포인트)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신청자격 조건근로자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중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회복지시설 (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해당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근라즈에 해당하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