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는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 지원제도입니다.
해당사업은 부모와 학생이 교육 관련 바우처를 받는데 도움되는 지원정책으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교육급여바우처란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해 학생들마다 생길 수 있는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해당 교육 급여 바우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학교별 상이)
- 초등 : 연 461,000원 , 중등 : 연 654,000원, 고등 : 연 727,000원 (연간 1회지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 발생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 바우처 대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 :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학생 본인
-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 신청자),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자
지원 수단
1.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2, 간편결제(페이코)
페이코앱(회원가입 필수)에 바우처 지급
3. 선불카드(신한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에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간소화되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해당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 물품 서비스 이용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2)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하며 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날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2023학년도에 신용, 체크카드 바우처를 배정받으신 분들은 2024학년도에는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 예정
이상으로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교육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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