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라면 궁금할 법한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혼인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