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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지원혜택 알아보기

자유로운쿤 2024. 7. 22. 06:00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신청 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고 부모급여에서 전환하며 사용까지 가능하니 많은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가지원제도인데요. 유연하게 해당지원금 전환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관련 정보 및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정양육수당 신청조건 기준

  • 나이 : 생후 24개월(만 2세)부터 생후 85개월(만 7세)까지
  • 대상 자녀 :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

 

가정양육의 목적을 두는 가정양육수당은 생후 24~85개월 양육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이며 여기서 가정양육이란 대상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급 기준

지급기준은 대상 자녀 1인당 10만 원으로 지급되며 매월 25일마다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에 가정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 25일로 소급해서 합산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경우 부모가 아니라 대리인이어도 상관이 없으며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같은 서류가 추가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부모님만 가능하며 정부24 혹은 복지로에서 가능

 

  1. 정부 24 사이트 방문하여 행복출산 검색 후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가정양육수당 체크 신청
  2.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클릭 후 양육수당 신청

 

가정양육수당 전환

  1.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대상 아동의 나이는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이며 자녀가 생후 24개월 되는 날에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2.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로 전환해야 하며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유아학비로 전환해야 하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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