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쿤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거래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진 않지만 성인이 돼서 내 집 마련 및 월세, 전세등을 활용할 때도 항상 거치는 게 바로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이용시 알아야 할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중개보수 수수료는 얼마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받을 경우 중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고,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 금액의 9/1,000 이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해진 액수를 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매의 경우 0.4%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규정보다 더 많은 중개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이후라면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6억원 미만은 0.4% , 9억원 미만은 0.5% 이고 그 이상은 0.9% 이내에서 합의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 외 주택이면서 임대차 라면 5천만원 미만 0.5%, 1억원 미만은 0.4% , 3억원 미만은 0.3% , 6억원 미만은 0.4% 이고 그 이상은 0.8% 이내에서 합의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0.5% , 임대차는 0.4% 입니다.
그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래방식에 대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도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하셔서 바로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라테스 효과 및 운동방법 (Ft. 운동복) (35) | 2024.03.11 |
---|---|
22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하는걸까 (사전투표/선거일정) (42) | 2024.03.11 |
비트코인은 왜 이슈가 되고있나? (비트코인의 정의) (52) | 2024.03.04 |
근로장려금 조건확인부터 신청까지 (A to Z) (40) | 2024.03.01 |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인가? (실적/주가) (38) | 2024.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