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쿤입니다. 여러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소득이 낮아 어려운 분들의 재정상태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신청하고 조건은 무엇인지 등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체계와 조세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혹은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평가됩니다.
적용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하며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부정수급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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