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쿤입니다. 요즘 촉법소년들의 범죄들로 시끌시끌합니다. 과연 촉법소년들이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인지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촉법소년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소녀들을 말하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며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개선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장래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되며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심리 진행과 처분
사건이 생긴 촉법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돼며 심리가 진행되는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등의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수강명령은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제도로 <소년법>에 의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하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촉법소년의 정의와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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