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쿤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연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나는 대상자가 맞는지부터 금액은 얼마인지 산출하는 방법 등을 미리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등으로 발생하는 소득등 자신이 가진 모든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뭔을 공제하며 이에 30%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임차 소득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살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하며 대도시는 1억 3천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 원이며 금융 재산도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고급 자동차(3천cc이상/4천만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 없이 해당가액을 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할 읍이나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포탈 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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