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혹여나 실수로 아니면 숙취로 인해 음주단속에 걸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관대하여 술자리에서의 실수는 주위에서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술좌석이 벌어지면 무차별적으로 술잔이 돌려지고, 주량이 많은 사람은 통이 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들어 이러한 풍토는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예비살인이라고 말하는바로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위험성
- 판단 능력 저하
- 자기 능력 과대평가
- 난폭한 운전, 조급한 행동
- 시력기능 저하
- 졸음운전 가능성 ↑
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다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에 따라 맥주 한 모금도 음주운전 0.03 퍼센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처벌의 기준
0.03% ~ 0.08%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로 + 100일간 면허 정지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처벌, 면허취소)
0.08%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 면허취소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구제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지방경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운전직 종사 등) 모범 운전자로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등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알코올 농도수치는 불가능하다는 말)
혹시라도 여러가지 이유에서든 음주운전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며 혹여나 대인대물 피해를 입히셨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감형의 '필수조건'입니다.
하물며 개인합의까지 진행해야 하니 금전적 손해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입는 중대한 사안이니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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