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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유로운쿤 2024. 7. 8. 08:00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활동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할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고용정책도 강화가 되고 있고 근로의지가 높은 고령인력을 활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시대에서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을 불어넣어줄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능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네요. 

 

 

고령자고용지원금 자격요건

1. 사업 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 한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기간별(1~3년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고령자수 산출 방법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자

- 매월 말 현재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기간이 1년 초과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험자격 취득 중인자

 

고령자 수 선정 기간 및 대상

적용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 기간 이전 1년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년
산정 대 제 10조 지원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한 고령자
제 10조 지원대상 근로자 제 10조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제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사행시설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4.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대상(근로자)

 

대상

  1.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
  2. 재직자 (근로기간 1년 초과)
  3. 신규 채용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할것)

 

지원제외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최저임금법 제5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5. 신청 분기 이전에 채용된 신규채용자를 지원대상으로 제출하지 않은자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 서류

  1. 신청 분기에 생년월일과 입사일/퇴사일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2.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3. 신청 분기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급여대장
  4. 그 외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이상으로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간편하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격요건 정확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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