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부정수급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실업급여에 대한 다양한 진실이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그리고 부정수급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에는 '실업사유' 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하는데요. 전직, 자영업, 학업등으로 자신의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 말이죠.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장기간 결근)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데요. 추가로 형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수급액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에 그러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부정수급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에 구직자를 위한 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발각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며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업급여받는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고해야 하며 그러한 취업의 범위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하며 실업급여일액 이상소득을 얻는 것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 중지는 물론 받은 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절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며 보통 신청일로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고용센터에 방문해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추가적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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